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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직자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은 경우 해당 공직자등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Answer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자신의 배우자가 제8조 제4항을 위반하여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한 사실을 알고도 제9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9조 제6항에 따라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공직자등 또는 배우자가 제9조 제2항에 따라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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