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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위반행위와 관련되어 금품등 가액의 2배이상 5배 이하의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는 어느 때 입니까?
Answer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5항에 따르면 다음의 내용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다만, 제2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이나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으며,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를 취소합니다. 1. 제8조제2항을 위반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 다만, 제9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공직자등은 제외한다. 2. 자신의 배우자가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한 사실을 알고도 제9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 다만, 공직자등 또는 배우자가 제9조제2항에 따라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제8조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 또는 그 배우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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