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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는 어떤 상황일 때 부과합니까?

Answer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 다른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한 경우-제5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제3자를 위해 다른 공직자등(공무수행사인을 포함)에게 부정청탁을 한 공직자등. 단,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으며, 이미 과태료가 부과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는 취소됩니다. 2. 자료 제출이나 진술을 거부한 경우-제15조 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9조 제2항 및 제3항(같은 법 제22조 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포함)을 위반하여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석하지 않거나, 진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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