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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가정폭력범죄의 신변안전조치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nswer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들에 관한 법률 제55조의2제5항제3호에서 그 밖에 피해자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합니다.1. 피해자를 보호시설이나 치료시설 등으로 인도2. 참고인 또는 증인 등으로 법원 출석ㆍ귀가 시 또는 면접교섭권 행사 시 동행3. 다음 각 목의 조치 등 피해자의 주거에 대한 보호가. 피해자의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나.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4. 그 밖에 피해자의 신변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이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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