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당이득반환등AI Hub 법률 QA
Question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한 근로조건을 보장받기 위해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한 근로조건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조의 차별금지 규정 및 노동조합법 제9조의 핵심 사항을 근거로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조는 성별, 국적, 신앙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며, 중복적 지위에서 발생하는 차별행위를 규명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법 제9조는 노동조합원에 대한 근로조건에서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차별 대우에 대한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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