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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해양수산부장관이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8조제4항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합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2.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전문인력 양성을 거부하거나 지연한 경우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전문인력 양성을 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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