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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해양수산부장관은 어떤 경우에 친어등의 검정을 실시할 수 있나요?
Answer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19조 제1항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은 친어등의 능력 개량 정도를 확인ㆍ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검정기관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친어등을 검정하게 할 수 있습니다.1. 제18조에 따라 등록한 친어등2.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종자를 생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육하는 친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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