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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수산종자생산업 허가가 취소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6조제1항에 따르면, 수산종자생산업 허가가 취소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받은 경우2.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보호품종의 실시 여부 등에 관한 보고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3. 제25조를 위반한 경우4. 「양식산업발전법」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5. 신고하지 않은 종자를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한 경우6. 수출ㆍ수입이 제한된 수산종자를 수출ㆍ수입하거나 국내 유통이 제한된 수산종자를 국내에 유통한 경우7. 수입적격성심사를 받지 않은 수입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한 경우8. 품질표시를 하지 않은 수산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한 경우9. 수산종자 등의 조사나 수산종자의 수거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10. 생산이나 판매를 중지하게 한 수산종자를 생산하거나 판매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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