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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해양수산부장관이 어떤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해야 하나요?
Answer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36조 제1항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합니다.1. 제8조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2. 제14조제4항에 따른 진흥센터의 지정 취소3. 제17조제4항에 따른 수산종자개량총괄기관과 수산종자개량기관의 지정 취소4. 제18조제2항에 따른 친어등 등록기관의 지정 취소5. 제19조제2항에 따른 친어등 검정기관의 지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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