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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수산종자생산업에 관하여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어떤 법을 준용하나요?

Answer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7조에 따르면, 수산종자생산업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양식산업발전법」 제13조제2항,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제26조 및 제41조제1항ㆍ제4항을 준용합니다. 이 경우 '면허”는 '허가”로, '한정양식업면허”는 '한정수산종자생산업허가”로, '양식업”은 '수산종자생산업”으로, '면허기간”은 '허가기간”으로, '면허권자”는 '허가권자”로, '양식업권자”는 '수산종자생산업허가를 받은 자”로, '양식장”은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받은 수면”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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