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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37조 제1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1. 제28조제1항에 따라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수산종자를 신고하려는 자2. 제30조제1항에 따라 수입적격성심사를 받으려는 자3. 제34조제1항에 따라 시험ㆍ분석을 신청하는 자4. 제35조제1항에 따라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는 자5. 이 법에 따른 각종 서류의 등본, 초본, 사본 또는 증명을 신청하려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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