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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떤 경우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나요?
Answer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41조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1조제1항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2.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가 취소된 수산종자생산업을 계속하거나 영업정지 명령을 받고도 수산종자생산업을 계속한 자3. 제27조에 따라 준용되는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자4. 제27조에 따라 준용되는 「양식산업발전법」 제26조제1항제1호ㆍ제4호ㆍ제6호ㆍ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른 제한ㆍ정지 또는 어선의 계류 처분을 위반한 자6. 제29조에 따라 수출ㆍ수입이 제한된 수산종자를 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수입된 수산종자를 국내에 유통한 자7. 제30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적격성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수산종자를 수입한 자8. 제30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입적격성심사 기준에 미치지 못한 수산종자를 국내에 유통한 자9. 제32조제2항에 따른 생산이나 판매를 중지하게 한 수산종자를 생산하거나 판매한 자10. 제34조제4항에 따른 시료채취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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