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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대상자가 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보험급여의 지급 대상자는 재해 발생 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여야 합니다. 근로자 여부는 그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와 무관하게, 제공된 노무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종속적 관계에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구체적인 관계는 업무의 내용,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의 지정 갯수, 보수의 성격 및 사용자와의 전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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