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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43조제1항에 따르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부과됩니다.1.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수산종자생산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자2.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계속하여 2년 이상 해당 사업장을 휴업상태로 둔 자3. 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되지 아니한 품종명칭을 사용하여 수산식물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한 자4. 제31조를 위반하여 유통수산종자의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여 수산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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