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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43조제2항에 따르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부과됩니다.1. 제22조제2항에 따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아니하거나 90일 이내에 시설물의 기준 및 허가 신청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2. 제23조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 또는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3.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시설물을 철거하지 아니한 자4. 제2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휴업을 한 자 또는 수산종자생산업을 경영한 자5.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6. 제32조제1항에 따른 출입, 조사ㆍ검사 또는 수거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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