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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시·도지사가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는 목적은 무엇인가요?
Answer
노후준비 지원법 제9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국민의 노후준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이하 '광역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습니다. 1. 지역 내 특화된 노후준비서비스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기반 조성, 2.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노후준비서비스 제공 및 연계, 4. 노후준비서비스 홍보 및 노후준비 인식 제고,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후준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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