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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생애주기 노후준비 지원을 위해 어떤 사업을 실시해야 하나요?
Answer
노후준비 지원법 제6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생애주기 노후준비 지원을 위해 다음의 사업을 실시해야 합니다. 1.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 제고,2. 노후준비 실태에 대한 조사·연구·교육 및 통계생산 3. 노후준비서비스 제공 및 프로그램 개발4.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의 지정 5.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 및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의 평가에 관한 사항 6.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의 양성·관리7.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보시스템 등의 구축·운영 8. 노후준비서비스에 대한 홍보 및 국제협력 9. 그 밖에 국민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준비 지원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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