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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가 될 수 없는 결격사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노후준비 지원법 제12조 제1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가 될 수 없습니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않았거나 확정되지 않은 사람,5.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 마약류 중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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