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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떤 경우에 광역센터 또는 지역센터에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나요?
Answer
노후준비 지원법 제19조에 따르면, 시·도지사(광역센터에 한정)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지역센터에 한정)은 광역센터 또는 지역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1. 제9조의2 제4항 또는 제10조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제18조 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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