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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건복지부장관이 노후준비 종합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해 요청할 수 있는 정보는 무엇인가요?
Answer
노후준비 지원법 제16조 제1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노후준비 종합정보시스템의 운영을 위해 노후준비서비스 신청자가 제출한 동의서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및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연금보험등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연금보험, 2. 연금저축계좌 및 퇴직연금계좌, 3.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4. 농지연금, 5.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별정우체국 연금에 따른 각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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