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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원인 무효인 경우, 그 무효를 주장하기 위한 입증책임은 누가 지나요?

Answer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소유자의 직접적인 설정행위가 아니고 제3자가 개입한 경우, 저당권자 등이 그 제3자를 소유자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더라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소유자는 그 제3자가 대리할 권한이 없었다거나 서류가 위조되었다는 무효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집니다. 이는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다18914 판결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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