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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떤 경우에 광역센터 또는 지역센터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을 정지시킬 수 있나요?

Answer

노후준비 지원법 제20조 제1항에 따르면, 시·도지사(광역센터에 한정)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지역센터에 한정)은 광역센터 또는 지역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해야 합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받은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수행하지 않은 경우, 3. 제10조의2 제1항에서 정한 평가 결과가 기준에 미달하거나 평가를 거부 또는 실적을 조작한 경우, 4. 제19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고도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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