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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관리청이 소규모 공공시설 공사의 시행을 허가할 때 어떤 법률에 따른 인가나 허가 등이 의제될 수 있습니까?
Answer
관리청이 소규모 공공시설 공사의 시행을 허가할 때,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관광진흥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어촌정비법 등 여러 법률에 따른 인가, 허가 등이 의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농지의 전용허가 등이 해당됩니다. 이는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1호~제19호에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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