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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관리청이 소규모 공공시설 공사의 준공검사를 함에 있어서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합니까?

Answer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6항에 따르면,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6항에 따라 준공하거나,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함에 있어서 그 내용에 제1항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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