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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소규모 공공시설 공사의 시행 허가사항을 공고한 경우, 사업인정 및 고시와 관련하여 어떤 절차가 적용됩니까?
Answer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공고한 경우와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소규모 공공시설 공사의 시행 허가사항을 공고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를 한 것으로 봅니다. 2. 재결의 신청은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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