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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외국에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위해 설립한 국외법인을 통해 어떤 의료기관에 투자할 수 없나요?

Answer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외국에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한 국외법인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의료기관에 투자할 수 없습니다.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른 외국의료기관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07조에 따라 개설되는 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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