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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환경부장관은 시운전 대상시설에서 오염도 측정을 할 때 어떤 사항을 확인해야 하나요?

Answer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시운전 대상시설에 대해 시운전 기간 종료 후,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상태를 점검하고 오염물질을 측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1. 해당 배출시설에서 허가배출기준 이하로 오염물질이 배출되는지 여부 2. 해당 배출시설에서 허가나 변경허가, 변경신고된 사항 외의 오염물질이 배출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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