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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감정평가법인은 어떤 업무를 수행할 수 있나요?

Answer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르면, 감정평가법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업무 2.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호에 따른 목적을 위한 토지 등의 감정평가 3.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토지 등의 감정평가 4. 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 또는 경매를 위한 토지 등의 감정평가 5. 금융기관·보험회사·신탁회사 등 타인의 의뢰에 따른 토지 등의 감정평가 6. 감정평가와 관련된 상담 및 자문 7. 토지 등의 이용 및 개발 등에 대한 조언이나 정보 등의 제공 8. 다른 법령에 따라 감정평가법인이 할 수 있는 토지 등의 감정평가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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