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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은 누가 되며, 부위원장과 위원은 어떻게 구성되나요?

Answer

제6조 제3항에 따르면, 위원장은 국방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방위사업청장이 되며, 위원은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됩니다.1. 국방부ㆍ방위사업청ㆍ합동참모본부 및 각군의 실ㆍ국장급 공무원 또는 장성급(將星級) 장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2. 법무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외교부 및 산업통상자원부의 실ㆍ국장급 공무원으로서 소속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3.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의 장 및 「방위사업법」에 따른 국방기술품질원의 장4. 방위산업기술의 보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수사기관(이하 '정보수사기관”이라 한다)의 실ㆍ국장급 공무원 또는 장성급 장교로서 소속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5.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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