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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9 방위사업청장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어떤 통지를 해야 하나요?

Answer

9 제11조의2 제9항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장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출석요구서 등을 조사 개시 7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정한 경우에는 조사 개시와 동시에 구두로 통지할 수 있습니다.1. 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관련 사항을 미리 통지하는 때에는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2.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조사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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