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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관리청이 대행자로 하여금 업무를 대행시키는 경우 어떻게 규정하고 있습니까?
Answer
관리청이 대행자로 하여금 업무를 대행시키는 경우, 업무 대행 비용의 산정기준, 대행자 등록의 결격사유, 대행자의 준수사항, 업무의 휴업 또는 폐업, 대행자 실태 점검, 대행자의 등록취소, 청문,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된 대행자의 업무 계속 등에 관하여는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제2항 및 제38조의2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하고있습니다. 이는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제3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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