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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험사기행위로 처벌받은사람이 가중처벌이 될 경우는 어떤 것이 있나요?

Answer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1조1항에 따르면, 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여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보험금의 가액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합니다.1. 보험사기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2. 보험사기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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