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위탁수하물로 반입 가능한 물품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항공보안법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항공운송사업자는 승객의 안전 및 항공기의 보안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위탁수하물로 반입 가능한 물품은 항공위험물 운송기술기준에 따라 판단되며, 배터리를 분리한 후 단락방지 조치를 취해야 하고, 항공운송사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중랜턴은 배터리를 분리하지 않으면 위탁수하물로 반입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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