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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항공업무 수행자가 안전관리 기준을 위반한 경우 해당 업무를 정지시킬 수 있나요?
Answer
공항시설법 제31조의2 제2항 규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업무 수행자가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업무에 대한 정지를 명하거나, 공항운영자에게 운전업무의 승인 취소 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전업무를 정지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제1호에 따른 승인을 받거나 같은 항 제7호를 위반하여 음주 또는 환각제 복용 상태에서 운전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운전업무의 승인 취소를 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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