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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항ㆍ비행장개발예정지역에서 이미 고시 당시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아 착수한 경우라면 국토부장관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나요?
Answer
공항시설법 제10조 제3항 규정에 따르면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공항 비행장개발예정지역 또는 실시계획의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을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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