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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항시설에서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을 위하여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나요?
Answer
공항시설법 제11조 제1항 규정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비행장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으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 및 제12조제1항에서 같다)는 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1.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는 행위2.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 통로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행위3. 특히 필요한 경우 나무, 흙, 돌 또는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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