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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항시설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떤 조치를 하나요?

Answer

공항시설법 제7조 제8항 규정에 따르면 제7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계 서류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의 승인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지형도면의 고시 등에 필요한 서류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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