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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항 또는 비행장 개발 예정 지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재산을 사업 시행자에게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있나요?
Answer
공항시설법 제9조 제2항 규정에 따르면 제1항에 따른 공항ㆍ비행장개발예정지역으로 고시된 지역 또는 실시계획이 고시된 지역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은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및 국유재산법 제40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일반재산의 처분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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