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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교차로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각 차량의 통행 우선권 관련 법리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Answer

도로교통법 제13조에 따라 교차로에서 차량의 통행 우선권은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의 신호 및 차로의 방향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차량이 통행 우선권을 가지며, 좌회전 차량과 직진 차량 간의 충돌 시에는 먼저 들어온 차량이 우선권을 가집니다. 따라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각 차량의 진행 방향 및 신호 등을 고려하여 통행 우선권의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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