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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항시설을 무상사용ㆍ수익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까?
Answer
공항시설법 제22조 제2항 규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공항 또는 비행장의 운영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ㆍ수익을 하게 한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의 무상사용ㆍ수익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투자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국가에 귀속된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을 유상으로 사용ㆍ수익할 경우의 사용료 총액이 총사업비에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용료 총액이 총사업비에 도달할 때까지 다른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등의 방식으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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