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공항시설 보호구역에서 준수해야 하는 안전관리기준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Answer
공항시설법 제31조의2 제1항 규정에 따르면 공항시설의 유지ㆍ보수, 항공기에 대한 급유, 항공화물 또는 수하물의 하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공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안전사고의 예방과 차량 및 장비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항공보안법 제12조에 따른 공항시설 보호구역에서 다음의 안전관리기준을 모두 준수하여야 합니다.1. 차량을 운전하거나 장비 등을 사용하려는 경우 공항운영자의 사전 승인을 받을 것2. 공항운영자에게 등록된 차량을 사용할 것3. 보호구역에 설치되거나 표시된 교통안전 관련 시설 또는 표지를 훼손하지 말 것4. 보호구역에서 차량 및 장비를 운행할 경우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하지 말 것가. 제한속도 및 안전거리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나. 주행 중인 차량을 앞지르기하는 행위다. 지상에서 이동 중인 항공기의 앞을 가로지르거나 주기 중인 항공기의 밑으로 운행하는 행위. 다만, 항공기에 대한 급유, 화물의 하역 등 항공기 관련 업무를 수행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5. 항공기 이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장비, 부품, 이물질 등을 활주로 및 유도로 등에 방치하거나 공항운영자가 지정한 구역이 아닌 장소에 가연성 물질 등 위험물을 보관 또는 저장하지 말 것6. 보호구역에서 사람, 차량 또는 장비 관련 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신고할 것7. 보호구역에서 흡연(공항운영자가 지정한 장소에서의 흡연은 제외한다), 음주 또는 환각제 복용을 하거나 음주 또는 환각제 복용 상태에서 업무 수행을 하지 말 것8. 그 밖에 안전사고의 예방과 차량 및 장비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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