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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가에 귀속된 공항시설이나 비행장시설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습니까?
Answer
공항시설법 제22조 제1항 규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1조제2항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의 투자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그 시설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하는 다른 시설을 그가 투자한 총사업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사업시행자로서 인천국제공항 개발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한 토지 및 시설의 사용ㆍ수익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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