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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항시설에서 표시등 또는 표지를 철거하거나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공항시설법 제36조 제6항 규정에 따르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표시등 또는 표지가 설치된 구조물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가 해당 구조물에 설치된 표시등 또는 표지를 철거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해당 시설을 철거 또는 변경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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