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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장애물 제한표면 구역 내 항공장애 표시등은 어떻게 설치합니까?
Answer
공항시설법 제36조 제1항 규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사업시행자등은 장애물 제한표면에서 수직으로 지상까지 투영한 구역에 있는 구조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물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공장애 표시등 및 항공장애 주간 표지의 설치 위치 및 방법 등에 따라 표시등 및 표지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4조제6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고시, 제7조제6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고시 또는 변경 고시를 한 후에 설치되는 구조물의 경우에는 그 구조물의 소유자가 표시등 및 표지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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