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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장애물 제한표면 밖의 지역에서 어떤 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 표시등을 설치하나요?
Answer
공항시설법 제36조 제2항 규정에 따르면 장애물 제한표면 밖의 지역에서 지표면이나 수면으로부터 높이가 60미터 이상 되는 구조물을 설치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표시등 및 표지의 설치 위치 및 방법 등에 따라 표시등 및 표지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구조물의 높이가 표시등이 설치된 구조물과 같거나 낮은 구조물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물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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