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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내항공운송사업의 면허의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에게 국내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줄 수 있습니까?

Answer

항공사업법 제9조 제5호에 의하면 국내항공운송사업, 국제항공운송사업, 소형항공운송사업 또는 항공기사용사업의 면허 또는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게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9조 제2호에 해당하여 제28조제1항제4호 또는 제40조제1항제4호에 따라 면허 또는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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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국내항공운송사업의 면허의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에게 국내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줄 수 있습니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