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사대금AI Hub 법률 QA
Question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이 공사를 완료하기 전에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665조 제1항에 따르면, 도급계약의 보수는 그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쌍무계약에서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을 경우, 일방의 채무 이행기가 도래해도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할 때까지 이행하지 않아도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법리가 적용됩니다. 즉, 수급인이 공사 완료 후 인도를 하고 동시이행관계로서 계약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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