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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토교통부장관은 무엇을 위하여 항공사업의 정보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까?
Answer
항공사업법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 관련 정보의 관리, 활용 및 제공 등의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1. 운항ㆍ비행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비행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2. 항공물류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항공물류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3. 항공교통 및 항공산업 관련 정보제공을 위한 항공정보포털시스템 구축ㆍ운영 4.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시험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상시원격학과시험시스템 구축ㆍ운영 5. 항공인력양성 및 관리를 위한 항공인력양성사업정보화시스템 구축ㆍ운영 6. 그 밖에 항공 관련 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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