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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기준은 어떠한 사항이 있습니까?
Answer
항공사업법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해당 사업이 항공기 안전, 운항승무원 등 인력확보 계획 등을 고려 시 항공교통의 안전에 지장을 줄 염려가 없을 것 2. 항공시장의 현황 및 전망을 고려하여 해당 사업이 이용자의 편의에 적합할 것 3.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일정 기간 동안의 운영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재무능력을 갖출 것 4.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할 것 가. 자본금 50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나. 항공기 1대 이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다. 그 밖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요건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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