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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사업의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항공사업자, 공항운영자 등에게 어떤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까?
Answer
항공사업법 제6조 제2항에 의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조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제65조제1항에 따른 항공사업자, 공항운영자, 항공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주민등록 전산정보(주민등록번호ㆍ외국인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다), 적하목록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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